근로자 평균근속기간 선진국 절반수준인 5년 불과
근로자 평균근속기간 선진국 절반수준인 5년 불과
  • 강석균
  • 승인 2012.09.28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근속기간이 5년으로 유럽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으로 프랑스(11.7년), 독일(11.2년), 영국(8.7년) 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년 미만 초단기 근속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7.1%로 일본(7.3%)의 5배였고 덴마크(20.3%), 미국(19%) 등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반해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 비중은 17.4%로 이탈리아(45.3%), 일본(44.5%), 프랑스(44.1%), 독일(42.7%)보다 낮았다.

임금구조기본조사 결과로 국내 근로자의 근속 추이를 살펴보니 근로자의 고령화는 뚜렷했으나 평균 근속기간은 외환위기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근로자 평균 연령은 1993년 34.8세에서 2010년 39세로 17년간 4.2세 높아졌으나, 평균 근속기간은 1998년 6.1년까지 증가한 뒤 정체했다.

외환위기 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근속기간이 늘었으나 이후에는 50대를 뺀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고령화와 순수 근속기간 증가 효과를 나눠 보면 1993~1998년 연평균 근속기간 증가분 0.3년 중에 고령효과에 따른 0.08년을 빼면 나머지 0.22년이 순수한 근속증가 효과였다. 그러나 1998~2011년에는 연평균 증가분이 0년이며 이 중 고령효과가 0.06년, 순수 근속증가 효과가 -0.06년으로 두 효과가 상쇄됐다.

남성 대졸 정규 관리사무직은 근속에 따른 보상이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했으나 고졸 정규 숙련직은 근속 20년을 전후해 정체됐다. 다만, 노조의 유무가 기업간 근속급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또 대기업 숙련 정규직은 근속 20년차의 임금이 초임 대비 2.6배이나, 중소기업의 비정규 숙련직은 1.6배에 그쳐 근속급 증가속도에 차이를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