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위한 제도개선
장애인 고용촉진 위한 제도개선
  • 김용관
  • 승인 2012.1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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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비율 사무직도 포함해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애근로자 고용비율 확대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만드는 생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 때 생산시설의 업종에 따라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할 때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도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은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만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하고, 사무·관리직 장애인근로자는 여기에서 제외하여 사무·관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재 사업주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는 부과되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고 교육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계기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고용기회가 제공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 고용이 한층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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