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집중 점검…위반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집중 점검…위반시 사법처리
  • 유명환
  • 승인 2013.07.31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한다고 오는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근로계약기간 명시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최근 1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청소년 근로조건 수시 감독 결과 473개 사업장 중 394(83.3%)곳에서 1,173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돼 300곳이 87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1곳이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모바일 앱, 대표전화를 개설하는 등 청소년 근로조건 신고 체계를 운영중이다.


고용부는 올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