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 김연균
  • 승인 2013.09.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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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개월 근로감독 결과 발표
파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일부 항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고, 노동계와 정치계의 반발도 거세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감독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A/S센터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우선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 실체 인정 여부와 관련,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점 △각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하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협력업체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외근 수리업체들의 경우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고용부는 또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해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만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인정 여부와 관련, 협력업체(내근, 접수·자재)가 사용하는 사무실(센터) 및 기자재 등을 일부 무상 제공하고, 도급계약에 근거해 고객의 수리비용을 원청 계좌에 입금하는 등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용부의 판단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 일부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가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재벌기업 편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노동계와 정치계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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