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해야”
  • 김연균
  • 승인 2013.09.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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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여전히 과세대상과 요건을 더욱 개선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였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R&D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고, 이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각 14.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7.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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