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였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R&D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고, 이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각 14.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7.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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