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
  • 안선정
  • 승인 2013.10.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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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지원은 추경예산(100억원)을 통해 그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분야별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중소기업에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1개 인증 당 최대 5천만원까지)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

특히 의료기기, 건축자재, 에너지, 방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인증비용 부담이 큰 고부가가치·고비용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로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FTA 체결 및 서부지역 및 내수시장 개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은 중국 및 동남아, 남미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 선정 우수조달기업(PQ기업)에 대한 지원 및 해외조달 등록에 필요한 규격인증비용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일부터이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추가지원 사업은 총 5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14~21일, 각 지방청) 도 가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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