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창출,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 아닐까
시간제 일자리 창출,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 아닐까
  • 김연균
  • 승인 2014.02.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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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고용률 70%는 지금의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큰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중 하나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시간제 일자리가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우려의 말을 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한 언급을 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될 시간제 일자리가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며 “수요에 맞고, 차별 없이 평등하고,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 충족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장관은 이어 “풀타임의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가 있는 일자리를 130개로 늘리면서 이 중 30개를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은 양질의 파트타임을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양질’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다른 일자리와 대비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풀타임과 파트타임 등 2가지 부류로 구분되게 된다.

이때 임금의 차이가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8시간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임금이 200만원이라 할 경우 4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100만원을 받게 될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바로 통상임금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기본급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여러 가지 항목 중 시간급의 판단 기준은 통상임금이다. 이 통상임금이 실질 임금과 다를 경우 풀타임 근로자는 200만원을, 시간제 근로자는 그 절반 이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 금전적 성격이 짙은 복리후생 제도까지 더해진다면 이것이 정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일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역차별도 걱정스럽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퇴직금은 발생사유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되기에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퇴직금에서 큰 손해는 피할 길이 없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과, 중장년층의 이른 퇴직을 해결할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허점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발 빠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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