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일부터 영업목적 텔레마케팅 금지
금융사, 내일부터 영업목적 텔레마케팅 금지
  • 김연균
  • 승인 2014.03.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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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전화 영업(텔레마케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채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사가 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해도 영업 목적의 전화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한 영업 행위도 제한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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