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LGU+' 위장도급 논란
'SKB, LGU+' 위장도급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4.04.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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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들의 기사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직접 교육과 평가를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인력운영체계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원식·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뢰했다.

민변은 보고서에서 “센터장 뿐 아니라 센터 상위에 있는 중간업체, 원청 등 직·간접적인 사용주가 이중, 삼중으로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 기사들을 채용할 때 원청이 개입하고, 적정 인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원청이 기사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기사등급제 운영, 등급에 따른 상여금 직접 지급 등을 사용자성의 입증 사례로 들었다.

그 뿐 아니라 원청 직원이 전산시스템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직접 업무를 독려하거나 지시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든 실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직무 평가까지 한다고 전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센터들은 실질적인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원청과 센터의 기사들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기사들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침통해 하는 이 때 통신 대기업의 다단계하도급과 이에 따른 심각한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접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 기사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총력을 다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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