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 실질적 근로조건 보호 활동 강화
부천상공회의소, 실질적 근로조건 보호 활동 강화
  • 이준영
  • 승인 2014.06.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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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부천상의)는 이달부터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 감독을 사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부천상의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약 두 달 동안 지역내 80여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근로환경을 점검하게 된다.

구체적인 점검대상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취업규칙, 임금제도, 복리후생제도, 파견근로제도 등의 근로조건 부문과 고충처리 제도 운영실태, 노사분규 예방 시스템 등 노사관계 부문이다.

근로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여성국 부천상의 사무국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속보다는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합당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지원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 40시간제의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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