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간접고용 노동자, 실업급여 받지 못할 위험 크다
65세 이상 간접고용 노동자, 실업급여 받지 못할 위험 크다
  • 홍성완
  • 승인 2014.07.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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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 수시로 입·퇴사하는 65세 이상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65세 전 입사한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되면 65세 이후에도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노동당국이 용역업체 간 고용승계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에서 작성한 ‘만 65세 이상자 제한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문’을 공개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 근로하다가 65세가 넘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지만,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신·구 용역업체 간에 고용승계 특약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원청업체가 용역업체를 변경할 때 법적 고용승계 절차는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에서도 이중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노무사는 “동일한 사업에 계속 종사하면서도 원청의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퇴사와 입사가 진행될 때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입법 미비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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