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 판촉사원 파견 강요 못해
대형 유통업, 판촉사원 파견 강요 못해
  • 홍성완
  • 승인 2014.07.0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임대차 매장에 지급해야 하고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마음대로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우선 대규모 유통업체와 임대차 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장의 사정과 상관없이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미뤄온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인력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인원, 인원 수 등을 지정하지 않으며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과장은 "표준거래계약서는 특약매입.직매입.위수탁거래(TV홈쇼핑)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매장 임대차 거래의 경우 그렇지 않다"면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없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