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각종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애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 · 관리 단계, 매장운영 · 관리 단계,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특약매입이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을 걸고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거래 형태다. 현행 특약매입 비중은 백화점 70%, 대형마트 16% 수준으로 백화점이 가장 많다.
심사지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 보관 · 관리로 소요되는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상품에 대한 검품 · 검수 이후 발생한 상품 멸실 훼손 비용도 입점업체에 전가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검품 · 검수가 생략될 경우에도 상품의 멸실 훼손이 대규모 유통업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창고 나 매장(매대)에서 발생했거나, 입점업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멸실 · 훼손 비용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강요하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요비용도 입점업체에 떠넘길 수 없으며,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강요하는 등 판촉사원 관련 인건비도 입점업체에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각종 광고와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경우도 금지된다. 개별 입점업체 단위로 공동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의 경우는 비용 분담 시 분담비율 50% 넘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전기료 · 가스료, 대금 결제장비 사용료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매장 관리 비용과 대형 유통업체 쇼핑백 로고 각인에 따른 비용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공동으로 실시하는 판매촉진 행사 비용 또한 입점업자의 부담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신규 · 중소업체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수수료율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대규모 유통업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직매입 거래 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현행 가산점 최대 3점)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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