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처리 비정규 종사자 쟁의 절차 돌입
원전수처리 비정규 종사자 쟁의 절차 돌입
  • 홍성완
  • 승인 2014.08.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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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한울,한빛등 3개 원자력발전소 원전수처리 운전,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노동자 144명이(월성원전37명,한울원전57명,한빛원전50명) 지난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노조)이 밝혔다.

노조는 "4개 원자력발전소의 원전수처리 운전, 정비 업무를 12년 동안 독점해 오면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겼던 한국정수공업(주)은 5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12년 동안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해 부득이하게 쟁의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수공업은 12년 동안 원전수처리 운전, 정비 용역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음에도 정작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줬던 당사자들은 포괄 연봉제, 사업소장들의 전횡에 의한 차별적 임금에 시달려야 했고, 올해 10월 8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됨으로써 4개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200여명의 원전수처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그동안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한국정수공업(주)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안을 제시하는 등 무성의,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다"고 덧붙혔다.

따라서 "이같은 파행은 한국정수공업(주)의 무책임, 불성실한 교섭에 기인한 것이며 노조는 어쩔수 없이 교섭을 중단하고 쟁의절차에 돌입하지만 사측이 납득할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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