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 소득 합산해 사회보험 적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소득 합산해 사회보험 적용
  • 이준영
  • 승인 2014.10.1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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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한 달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개인별 합산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소득과 근로시간 추가가 인정되면 실업급여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할 때도 복수 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산재보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퇴직급여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 때 불리함이 없도록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나눠 퇴직급여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은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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