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발간
  • 이준영
  • 승인 2014.10.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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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영어판)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간되는 이번 영어 리프렛은 건전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권리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안내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행복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를 제목으로 △직장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판단기준) △직장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요령(근로자의 권리) △올바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리플렛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물론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이주노동자 상담소 등에 배포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어로 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을 제작,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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