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자파견법 개정 보류키로
일본, 노동자파견법 개정 보류키로
  • 김연균
  • 승인 2014.11.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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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은 임시 국회의 주요 법안인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의 성립을 보류할 방침을 굳혔다.

자민당의 타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과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 등은 지난 11월 12일, 아베 신조 수상이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시작한 점에 근거하여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번 국회의 최대 중점을 ‘지방 창생’ 관련 법안의 성립에 두기로 결정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근로자를 3년마다 교체할 경우 기업은 계속해서 파견사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즉, 통역과 비서 업무 등 파견기간에 상한이 없는 전문 26개 업무의 구분을 철폐하고, 일반 업무의 파견기간 상한을 개인별로 최대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2014년 통상 국회에서 조문이 잘못되어 일시적으로 폐안되었다가 이번 가을 임시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이다.

이번 국회에서의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의 성립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면서, 인재파견회사와 파견사원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법안이 성립할 경우 파견사원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파견사원을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인재파견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야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 인재파견업 시장은 3조 7,800억 엔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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