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아웃소싱 근로자도 적용돼야”
임금채권, “아웃소싱 근로자도 적용돼야”
  • 이준영
  • 승인 2014.1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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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만 일부 인정 사례 있어
사용기업 부도시 지원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아웃소싱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기업이 부도났을 때 근로자들의 임금을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것인데 파견·도급 등 아웃소싱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원청이 부도났지만 근로자가 소속된 아웃소싱 기업은 부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원청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도급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수입의 95%가 급여로 지출되는데 원청 부도를 이유로 계약된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근로자들 급여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 어음도 아닌 현금이 출혈되면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올해 리딩기업에 속해 있던 위드스탭스의 부도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로 인해 도급단가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이라도 실제 마진은 최대 3%를 넘지 않기 때문에 수십억에 달하는 근로자 급여가 지출되면 회생할 방도가 없다.

하지만 이런 아웃소싱 산업의 현실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회,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도 아웃소싱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개정만 이뤄져 실낱같은 기대를 했던 업계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웃소싱 기업인 A업체는 현재 팬택의 법정관리로 인해 근로자 200명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어디에서도 A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곳은 없다. A기업 대표는 “노동청, 법원, 고용부에 가서 하소연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할 말이 없다’라는 말만 들었다”며 하소연 했다. 원청의 부도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인력공급하는 업체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부도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할 경우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해 꼼꼼히 따진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건실함을 확인하고 나서 계약을 해야 한다”며 “당장의 급하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계약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 노무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마땅한 해답이 없다’고 답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노동법상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민법상에도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혹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 아웃소싱 기업은 절대로 보상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법정 도산의 경우 파산이나 회생이 결정되면 최우선 변제채권에 3개월간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이것도 원칙적으로 원청만 보장해준다.

제한적으로 파견 기업 소속 채권자의 경우 파견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명으로 채권자 등록을 했을 때 가끔 판사가 우선 채권자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일반채권에서 돈이 남아있을 경우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우선 채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반면 원청이 도산하고 이에 따라 아웃소싱 기업도 같이 도산이 되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준다. 즉, 파견기업도 원청과 같이 도산해야만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해준다는 말이다.
채권 소송시 파견회사의 인건비라고 하면 배려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10건 중에 1건도 안될 만큼 미비하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원의 김우탁 노무사는 “파견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 논의도 없다. 이는 분명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명시된 근로자의 범위를 파견·도급근로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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