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법, 고용률 5년간 차이 없어
경력단절여성법, 고용률 5년간 차이 없어
  • 김연균
  • 승인 2014.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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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이 실제 여성 고용률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법제연구에서 발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따르면 2008년 해당 법제정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48.7%에서 2013년 48.8%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국가 통계에서 2007~2012년간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상승은 0.2%p로 독일(4.8%p), 일본(1.2%p), 오스트리아(2.9%p)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 보고서는 경력단절여성법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여성 88만5000명 중 51만7000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당 법의 입법취지와 사업성과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3년 비취업여성중 경력단절여성은 30대가 70.1%로 가장 높지만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연령은 4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의 73%로 가장 높았다.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이 주로 30대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경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구인기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또 육아와 일자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은 전일제보다 유연 근무제를 선호하나 2013년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중 5.3%만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했다.

연구자는 경력단절여성법이 입법취지에 맞는 법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취업희망자’로 정의하여 법률의 대상을 ‘경제활동인구’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경력단절여성법의 경우 외관상 ‘자발적’ 실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을 포함해야 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여성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기존 법률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의 목표를 단순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로 하기보다 경력단절 여성 특성별로 구직자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취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새일센터의 구인·구직·취업 성과를 빅데이터(Big Data)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생애주기적 고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에게 법률 자문 등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콜센터 운영등 경력단절여성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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