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만 경비협회장, 개정경비업법’ 재개정에 집중
이정만 경비협회장, 개정경비업법’ 재개정에 집중
  • 강석균
  • 승인 2015.01.0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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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창간 20주년 기획

2015년 새해, 아웃소싱산업 관련 협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지킬수 없는 개정경비업법’ 재개정에 집중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원’ 명확한 구분, 법적보호도 시급


“지난 한해 경비업계는 다른 어떤 업종보다 이슈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지킬 수도 없는 개정 경비업법에 대한 재개정 요구와, 경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적폐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한해 였습니다”

한국경비협회 이정만 회장은 경비업계가 어려움도 많은 한해였지만 이를 계기로 전국 회원사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낸 결실 또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특히 “가슴 아픈 자살사건까지 불러온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 처우문제의 경우 실제 경비업법내 울타리에서 관리와 보호를 받는 ‘경비원’이 아닌 법적관리와 보호장치가 없는 ‘관리원’ 운영방식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진단하고 “‘아파트경비원’과 ‘아파트관리원’에 대한 명확한 명칭구분과 더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법내 ‘경비원’으로 일원화해야 할 숙제를 업계에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으로부터 지난 한해 주요 성과와 새해 계획을 들어본다.

지난 한해 협회의 핵심이슈와 성과는?

▲ 지난 한해는 △개정경비업법 재개정을 비롯해 △감시적 단속근로자 감면혜택 유예연장 △부가세 면제 유예연장 △최저낙찰제 방지 △지자체ㆍ정부기관 경비업시장 침해 저지 △입찰제도개선 등에 사활을 건 ‘법 개정의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6월 8일부로 시행된 개정경비업법은 경비업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법개정으로 특히 업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존법은 경비원이 갑자기 근무장소에서 퇴사하게 되면 즉시 투입하고 2개월 안에 신임교육을 시키던 것을 개정된 경비업법에서는 사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무자가 퇴사하면 인원선발을 해서 갑측에 면접 합격시키는데 2~3일간 소요되며 교육기관 부족으로 월1회 기다려야 함으로 30일 그리고 신임교육기간 4일 등 합하면 약 40여일 동안 근무장소가 공백이 발생됨으로 갑측으로부터 자동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킬 수도 없는 개정 경비업법'에 대한 업계의 재개정 요청은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강기윤의원 발의)하였으며,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협회는 강기윤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근 국회여의도역 국민은행 앞에서 1,200명이 집결하여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국민 홍보집회는 협회 설립 이후 첫 집회로 다수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적용으로 인한 대량해고를 예견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응책을 요구한 결과 고령자취업 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연간 72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입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달청에서 현재 입찰자격 자격요건에서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짧아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실적 인정기간 3년을 연장해 줄것을 건의한 결과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경비원 직무교육에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시 28시간에서 불필요한 교육과목 시간 4시간을 단축함으로 경비원의 육체적 피로를 절감하는 등의 복지차원과 3일 교육종료로써 회원사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업 허가 신고 등의 의무사항의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기일이 너무 짧은데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휴업ㆍ폐업을 제외한 경비업 허가 신고 등의 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새해 경비산업 전망은?

▲ 우선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한 도급비 상승으로 일부 현장에서의 고용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대형아파트(135㎡) 부가세 적용으로 경비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단순시설물이나 아파트 등 경비업무의 경우 인력경비원에서 CCTV 등 기계경비로 대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 A아파트에서는 배치되어 있는 경비원 전체를 해고통보를 하였고 인하대, 노원구 등에서도 경비원 6백명 해고가 예상되는 등 경비원 고용불안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65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로 5만명 이상의 해고사태가 예상됨에따라 정부가 구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비업체의 85% 이상이 시설경비 업체고 소속된 경비원도 11만명에 이릅니다. 때문에 경비원의 고용감소는 경비업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비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수 있어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경비산업 전체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모아져 산업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되어줄 것도 믿습니다.

새해 주요 사업계획은?

▲ 먼저 경비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킬수없는 개정경비업법의 재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비원 권익 및 후생ㆍ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관련법, 제도개선을 위해 경비원 선진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우경비원 위로 격려행사와 경비원 복지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경비산업 정책개발과 경비업 위상 재정립도 과제입니다. 국회, 안행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경비산업 발전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부설 한국민간보안산업연구원 운영체제를 재정립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경비산업 홍보활동 강화와 민간경비 역사관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비업계에 바라는 점은?

▲ 경비협회 중앙회장으로써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2012년도와 같은 집단민원현장 등에서 경비원의 폭력 등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당시 안산 SJM 노사분규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을 폭행한 사건이 경비업계 전체에 끼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건의 후폭풍이 경비업법 개정에까지 이르러 순수하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다수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취업하시는 분들까지 그 피해가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폭력 등의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근절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비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 국내 경비산업은 지난 1978년 경비업체수 1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4,199개사로 323배 성장하였으며, 경비원 수는 4,876명에서 현재 15만 2,199명으로 31배나 성장했습니다. 우리 경비업계는 국민의 범죄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력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해왔으며, 특히 2010년 G20 행사 때는 경찰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치안공백이 발생한 현장에 아낌없이 보조요원을 지원함으로서 성공적인 행사진행에 일조함으로써 정부의 인정과 치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괄목한 성장과 역할을 수행해온 경비업체를 단속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치안공동생산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게 경비업계에 종사하는 모두의 바람입니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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