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구미지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김연균
  • 승인 2015.03.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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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잇따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경북 구미공단에서 중소기업(금형)을 부인 명의로 경영하면서 근로자 24명의 임금과 상여금 및 퇴직금 등 5억 5,000만원을 체불한 실질적인 사업주인 지 모씨(54)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지청에서는 지난 3월 9일에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구속된 지 씨는 같은 혐의로 64회나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소액의 벌금형만 받게 되자 습관적으로 임금을 지불 하지 않는 상습 체불자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도 103건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있으나 청산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 씨는 근로자들 몫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내지 않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본인 부담금은 전액 납부해 퇴직금을 받은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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