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
  • 편슬기
  • 승인 2015.04.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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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여 산재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해 오던 것을 개선하고자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위중하여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더라도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상병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통원 구분 없이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를 요양급여로 신설하고,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가동범위검사의 인정 기준을 월 1회에서 부위별(상지·하지·수부) 월 1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활치료 활성화와 재활 관련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에 재활운동프로그램 2종(호흡재활 및 근ㆍ골격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해 4월부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순조롭게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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