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저임금을 받는 시 소속,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791명에게 우선 적용된다.
7천원은 고용노동부가 통계한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266만111원)의 50%에 월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눠 산출한 금액과 경기도소비자 물가지수(109.77%) 등을 반영해 절상 산출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 6천30원보다 970원이 많다.
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1만원권 단위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를 유통하도록 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본다는 계획이다
시는 생활임금제를 민간 기업체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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