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센터 직원, 직접고용일까 위장도급일까…판결 엇갈려
서비스센터 직원, 직접고용일까 위장도급일까…판결 엇갈려
  • 이준영
  • 승인 2015.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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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삼성전자서비스 등 대기업 서비스센터 직원들을 대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특약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이 두 판단 중 어느 판단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김모씨 등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특약센터 소장 7명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우조선, 대우전자 등에 입사해 직영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씨 등은 지난 1998~2008년 사이 직영점 계약을 해지당한 뒤 특약센터 소장의 지위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사측은 2011년~2014년 사이 갑자기 김씨 등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김씨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소속으로 근무한 직원"이라며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 등과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김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즉 김씨 등은 사실상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했고 사측이 위장 도급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사측이 지정한 영업시간에 따라 출·퇴근을 했다는 점 ▲사측이 지정한 특약센터에서만 근무해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담당구역을 변경할 수 없었던 점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었던 점 ▲사측이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제시했다.

김씨 등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 등이 사측으로부터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이나 특약센터 유지비·비품 등을 사측으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던 점 역시 근거가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김씨 등과 사측이 체결한 계약은 '도급 계약'이지 '근로 계약'이 아니어서 법상 보호해야 할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측이 김씨 등이나 다른 특약센터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파악해 징계한 적이 없다"며 "사측으로부터 근무시간, 휴가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은 적도 없으며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등은 특약센터 내에서 사측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인사권,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486명이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비슷한 내용의 소송도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보다 먼저 소송을 낸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특약센터 직원들 사건이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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