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연휴 직전인 9월 21일부터 25일, 직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대규모 건축현장ㆍ화학ㆍ조선ㆍ철강업 등 총 3,898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지방관서에서는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대응 체계도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48개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27개 지역본부지사에 2인 1조로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해 24시간 신고체제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인 경찰청, 소방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연휴를 전후로 작업량이 증가하거나 연휴 분위기에 편승하여 마음이 들뜰 경우 안전보건 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연휴 기간 가동을 중지했던 기계․시설․설비 등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상황신고(1588-3088) 대처 등 24시간 실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운영하여 산재발생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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