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립대(부속병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필요한 장소, 비용을 다양한 주체가 분담하는 협업 모델을 안내하고 강화된 설치의무제도 및 개선된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혼여성 취업자의 95.6%가 근무하고 있는 300인 이하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은 20~30대 여성 인력의 채용과 이들의 이직ㆍ퇴직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에서는 단독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자체나 사립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비용을 분담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하는 등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중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367곳(47.8%)에 그쳐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회당 1억원까지 부과하는 등 설치 이행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공성이 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지원 외에 정부3.0 정신에 따라 지자체·대기업·대학(부설병원 포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3.0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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