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명회 개최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명회 개최
  • 편슬기
  • 승인 2015.10.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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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설명회를 5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별로 26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립대(부속병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필요한 장소, 비용을 다양한 주체가 분담하는 협업 모델을 안내하고 강화된 설치의무제도 및 개선된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혼여성 취업자의 95.6%가 근무하고 있는 300인 이하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은 20~30대 여성 인력의 채용과 이들의 이직ㆍ퇴직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에서는 단독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자체나 사립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비용을 분담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하는 등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중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367곳(47.8%)에 그쳐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회당 1억원까지 부과하는 등 설치 이행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공성이 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지원 외에 정부3.0 정신에 따라 지자체·대기업·대학(부설병원 포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3.0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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