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대대적 점검
비정규직 차별, 대대적 점검
  • 김연균
  • 승인 2016.03.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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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만 2천여곳 근로감독 계획
[아웃소싱타임스]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와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는 악덕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보호,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 관행 근절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국 2만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감독 대상은 지난해 1600곳에서 올해 1만 20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2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년간 월 60만원의 지원금도 준다. 특히 임시 파견직이 많은 인천,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4000여개 기업과 조선·자동차 업종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부산, 울산 등 영남 동남권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한다.

열정페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PC방, 카페, 노래방, 대형마트, 쇼핑몰 등 11개 취약 분야 8000개 사업장은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제조업 2·3차 협력업체,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도 집중 감독한다. 상반기에는 자동차·금속, 하반기에는 섬유·식료품업종을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에게 시정기간을 줬던 ▲업무상 부상 중 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육아휴직자 해고 ▲쟁의행위 사업장 근로자 파견 ▲쟁의행위 이전 직장폐쇄 등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이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정기간은 25일에서 14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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