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점검은 파견․노무용역 기업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홍보 및 사업자 교육 사업장 자율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고용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회 측은 파견 노무용역에 대한 학계, 경영계, 관계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실태 점검, 우수기업 추천, 위불법기업에 대한 이행권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1년이며, 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표창 수여 및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 및 사업주, 관공서, 유관기관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시,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 인증마크부여, 사례집 제작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류는 자율시정점검 신청서 1부 이며, 메일 및 팩스 접수로 4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해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근로자파견 및 도급은 고용창출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무허가 무등록, 근로감독 시 위반사항 적발, 사업주 교육 미참여 등의 위불법한 사업자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금번 민간고용서비스자율시정점검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시켜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고 건전한 고용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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