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연한 어용노조 제동 ' 노조무력화 꼼수' 못부린다
법원, 만연한 어용노조 제동 ' 노조무력화 꼼수' 못부린다
  • 이준영
  • 승인 2016.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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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기존 노조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사측이 주도해 만든 복수노조(제 2노조)는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원 징계처분 사건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주도하에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2011년 1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쟁의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나 폭력 쟁의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회사 측의 일부 위법한 직장폐쇄도 이뤄졌다.

결국 회사는 노사분규가 이어지자 같은 해 4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창조컨설팅이 보낸 대응전략에는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과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회사는 창조컨설팅과 수차례의 전략회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노조 설립에 착수했다.

이에 기존 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4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근로자 정모씨 등 26명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측이 경비업무 일부를 용역회사에 맡긴 것에 반발해 지난 2010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태업을 하자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직장폐쇄를 하면서 양측 사이의 관계가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발레오만도지회가 창조컨설팅으로부터 5개월간 노사관계 제반 상황에 관한 자문 ▲창조컨설팅에 매월 보수를 지급하되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서 작성 ▲창조컨설팅이 '쟁의행위 전략회의' 문건과 '쟁의행위 대응 전략 회의' 문건을 작성해 직장폐쇄 유지하고 조합원 탈퇴 유도,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 등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히 짚었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가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을 '노조 무력화의 일환'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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