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전위반업체 최대 매출 5% 벌금 부과해야"
국민의당 "안전위반업체 최대 매출 5% 벌금 부과해야"
  • 이준영
  • 승인 2016.06.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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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안전이나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법인에게는 매출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회(위원장 김삼화 의원)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현 의원)’는 9일 오후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는 한성대 박두용 교수가 했고, 토론은 노사와 공익을 대표해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경총 전승태 산업안전 팀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흠학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삼화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목숨을 잃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양주 폭발사고로 일용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특히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구조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박주현 의원은 “구의역 사고는 비용절감을 위한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묻지마 외주화’가 빚어낸 참사이자 안전·정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업은 설치 과정부터 각종 특혜와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른바 ‘메피아’라는 낙하산 인사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 발제자인 박두용 교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하청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할 시 원청사업주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매출액의 1%이상 5%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의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김삼화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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