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부당"
법원,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부당"
  • 이준영
  • 승인 2016.06.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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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 공공기관 및 금융권 파급효과 있어
[아웃소싱타임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를 근로기준법(6조)이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 중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그간 법원이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지 않은 탓에 근기법 6조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선언적 조항으로만 존재하던 근기법 6조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무기계약직도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모씨 등 MBC 무기계약직(업무직·연봉직) 노동자 97명이 “일반직(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주택·가족수당·식대 등 매월 67만원을 우리에게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C 직원은 일반직, 연봉직, 업무직 등으로 구분된다. 강씨 등은 회사에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계약을 갱신하다 업무직·연봉직 노동자로 전환되거나, 업무직 노동자로 입사한 이들이다. 업무직·연봉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안정 면에선 정규직인 일반직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주택수당 30만원, 가족수당 16만원, 식대 21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보수 면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무기계약직은 이처럼 고용안정 면에선 정규직에 가깝지만 임금·승진 등에선 비정규직에 가까워 ‘중규직’이라 불린다.

재판부는 “업무직·연봉직은 자신의 의사·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업무직·연봉직이란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기법 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임금이 다를 순 있다. 재판부는 하지만 “MBC 일반직과 업무직·연봉직은 채용절차, 부서장 보직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업무 내용과 범위, 양, 난도 등에서 차이가 없다”며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부분은 근기법 6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제법에 차별 시정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분류돼 차별 시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판결로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된 만큼 무기계약직은 근기법 6조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과 은행 창구 직원 등 금융권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은 기간제일 때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처우가 되레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이번 판결로 근기법 6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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