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양보호사에 최저임금 밑도는 임금 준 포괄계약 무효"판결
대법원 "요양보호사에 최저임금 밑도는 임금 준 포괄계약 무효"판결
  • 김민수
  • 승인 2016.09.21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노인요양보호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수도권의 한 노인요양원 대표 이모(6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 이모씨와 진모씨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퇴직 14일 이내에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씨에게 2011년 월 110만∼114만원, 2012년 월 109만∼113만원을 지급했다. 진씨에게는 2011년 월 100만∼110만원, 2012년 월 110만원을 지급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이씨는 2011년 시간당 3천577원, 2012년 시간당 3천546원을 받았다. 진씨는 2011년과 2012년에 시간당 3천452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1년 4천320원, 2012년 4천580원이다.

쟁점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내용의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한지였다. 계약의 유·무효에 따라 이씨의 유·무죄도 바뀌었다.

1심은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포괄임금 계약은 유효하며 미지급한 최저임금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판부는 보호사가 주간에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일하고, 야간에는 오후 6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면서 1시간이 넘는 휴게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했다.

이어 "포괄임금 계약이 무효이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