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수도권의 한 노인요양원 대표 이모(6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 이모씨와 진모씨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퇴직 14일 이내에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씨에게 2011년 월 110만∼114만원, 2012년 월 109만∼113만원을 지급했다. 진씨에게는 2011년 월 100만∼110만원, 2012년 월 110만원을 지급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이씨는 2011년 시간당 3천577원, 2012년 시간당 3천546원을 받았다. 진씨는 2011년과 2012년에 시간당 3천452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1년 4천320원, 2012년 4천580원이다.
쟁점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내용의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한지였다. 계약의 유·무효에 따라 이씨의 유·무죄도 바뀌었다.
1심은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포괄임금 계약은 유효하며 미지급한 최저임금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판부는 보호사가 주간에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일하고, 야간에는 오후 6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면서 1시간이 넘는 휴게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했다.
이어 "포괄임금 계약이 무효이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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