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하청 파견근로자도 사용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하청 파견근로자도 사용 가능’
  • 김인희
  • 승인 2016.10.1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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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본재산(적립금)이란 사업주 등이 기금의 재운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을 말한다.

기본재산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혜택을 주는 경우,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고시규정 예정 비율은 ▲1,000억 원 이상: 20% ▲500억 원~1,000억 원 미만: 15% ▲100억원~500억 원 미만 :10% ▲100억 원 미만: 5% 미만이다.

또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 등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신축 할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직전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현재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 분 중 사업주가 당해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50% 이내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어 근로복지사업이 축소·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주의 사내기금과 기금수익도 적어지거나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증·개축의 경우 성격상 일시에 거액이 소요, 소모되는 비용이 아닌데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복지격차 해소에 사내기금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중소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원·하청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일시에 거액이 소요되는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존속시키면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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