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0.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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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복지격차 해소 중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제45회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 중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출처=KTV 유튜브 화면 캡쳐)
▲제45회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 중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출처=KTV 유튜브 화면 캡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일부 사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재산을 운용 발생한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만 사용 가능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또한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해소와 원·하청간의 차별을 줄이는데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경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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