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김동진 노무사]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 김연균
  • 승인 2016.1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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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Q :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경우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지?

A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례에서 채권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거 총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퇴직연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이를 압류하려 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규정은 민사잽행법의 특별법으로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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