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간 근로감독 강화
원·하청간 근로감독 강화
  • 김연균
  • 승인 2017.0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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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상한 연령 확대
[아웃소싱타임스]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장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보고했다.

고용부는 그간 일자리중심 국정운영과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올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민간·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최근 경제·노동시장 악재로 채용 분위기는 위축된 반면, 대학·전문대 졸업생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1/4분기 취업시장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원을 강화한다.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2.6조원)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면서(1→5만명), 우량기업 참여가 관건이라 보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을 확대하고(20→21만명), 취업알선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인천시와 협력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마련한다.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재학생들은 적합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확대(’17년 1만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적으로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30대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1월) 상반기 채용계획의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5천명 이상의 채용여력를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저출산 해소, 일·가정 양립의 1석3조 효과를 기대한다.


장년 일자리 안정

55세 이상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55세 이상을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촉진대책을 강화한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한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면서 올해에는 우선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현행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는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마련되어, 정년 60세가 전 사업장에 시행되는 올해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고용지원대책 강화

올해부터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시행시, 근로자 지원금(1일 최대 6만원)을 지원하는데, ①최소 휴직기간을 단축(90일 → 30일)하고, ②선행요건인 유급휴업‧훈련기간(3개월 이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및 재취업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실업 급증시 고용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 제도(고용보험법 제53조)를 활용,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반기까지 지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년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유보하였던 대형 3사의 경우,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아가며 지정을 검토한다.

철강‧석유화학 등의 주력 산업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더욱 강화한다.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점검회의(고용부장관 주재)」를 신설하고, 관계자 의견을 직접 듣는 등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원-하청 상생을 통한 취약근로자 보호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도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가지 않는 데에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원-하청 관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조명,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한 후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관계부처와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A프랜차이즈 근로감독 사례처럼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법 위반 사실은 업체별로 지표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택배‧IT‧시멘트, 하반기에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2~3차 협력업체 등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대기업 노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재택·원격·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 지원도 年 360→480만원으로 높인다.

대기업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하되 중소기업 지원은 확대하고(年 240→360만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강화한다.(단독: 3→4억, 공동: 6→8억)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중소 취약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와 감독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임신근로자)과 고용보험(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사전에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취약사업장을 선별·감독한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일자리창출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내용‧방식‧인프라 전반을 4차 산업혁명形으로 전환한다.

16년 폴리텍에서 처음 도입하여 성과를 거둔 데이터융합 SW, 임베디드 시스템 등은 정규 학과로 편성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민간 선도훈련기관을 선정(2월)하여 잠재력 있는 청년이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취업하도록 양질의 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새로운 훈련방식 도입, 훈련 인프라 개편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차세대 훈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고비용․고위험 훈련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NCS는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개발(50개)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통해 자격의 현장성을 제고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장 제도·관행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한다.

고용형태, 일하는 방식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시장 규율방식과 생산성, 직업능력 향상 중심의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 방안 등을 검토, 공론화해 가기로 하였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맞추어 고용안전망 개편도 추진한다.

최근 증가하는 시간선택제 근로 특성에 맞도록 2개 이상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과 부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사고가 빈번한 배달대행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가입확대도 업종조사 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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