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행위 15년에 비해 16년 19% 감소"
"하도급법 위반 행위 15년에 비해 16년 19% 감소"
  • 김민수
  • 승인 2017.01.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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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 분야의 거래 관행이 2015년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2016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그 동안 하도급 분야에서의 제도 보완 및 법 집행 강화의 결과가 시장의 거래 관행 개선으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번 실태 점검은 총 11,347개 중소 사업자(하도급업체 6,769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작년 말에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실시한 중소기업 대상 간담회 ․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도 2016년의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 확인하였다.

6,769개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감소 정도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은 8.0%(162개→149개), 부당 감액 ․ 반품 ․ 위탁 취소, 기술유용 등 3배소가 적용되는 4개 유형의 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였다.

법 위반 행위가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설문에 응한 하도급업체 중 97.2%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거래 질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는데 하도급업체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2016년 하도급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는 지난해(75.7점)에 비해 3.5점 상승한 79.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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