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개인퇴직연금(IRP)의 가입범위 확대에 대하여
[김우탁 노무사]개인퇴직연금(IRP)의 가입범위 확대에 대하여
  • 김연균
  • 승인 2017.01.2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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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2017년 7월 1일부터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본래 개인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당시 개인퇴직계좌(IRA)의 형태로 도입되었는데 설정 자체에 대한 강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력이 약했다.

이에 (개인퇴직계좌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에 따른 일시금 수령을 개인퇴직연금(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의무화하였다.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전환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여전히 연금계좌를 유지함으로써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도모함에 있다.

둘째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회사가 납입하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따른 연금계좌납입액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금융권에 납입한 연금저축금액과 추가납입한 개인퇴직연금금액(연간 1천 800만원 한도)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근로자·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가입 뿐만 아니라 개인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퇴직금 제도(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라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야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근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 초단시간근로자와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자, 직역연금가입자의 경우에도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설정할 수 있게끔 변경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①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본인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세제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 ②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들에게도 세제혜택과 노후재원적립기회를 부여하며 ③연금개혁으로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되는 직역연금 가입자에게도 근로자들과 동일한 세제혜택 및 노후재원 적립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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