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현대·기아차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 강석균
  • 승인 2017.02.10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임금차액 80여억원 지급 판결
[아웃소싱타임스] 사내하청으로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투입된 노동자들도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업체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겉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두 업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인 총 80억8천여만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규정한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의 직접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간접공정에 대해서까지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공정은 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 결합해 있다"며 "간접공정 역시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니 직접 공정과 연계해 작업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현대·기아차가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월급과 퇴직금 충당금, 복리후생비용 등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에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내하청 근로자, 정년이 지난 근로자 등 일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도 같은 날 총 2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 총 25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총 1천500여명은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