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등 지원 확대
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등 지원 확대
  • 김민수
  • 승인 2017.03.0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지난 28일 올해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 선정결과,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조선업 대형3사(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대형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3사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며, 업계와 지역에서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2.17, 거제)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추가 지정이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되었다.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 고용영향평가는 신직업 규제완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규제분야 8개와 일반정책 4개, 재정사업 7개 등 총 19개 과제에 대해 실시되었다.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17년 평가결과는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3월중)

한편, ’17년에는 산업계 현장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산업별로 재정리하여 산업별 핵심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결과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