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파견 적발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파견 적발
  • 강석균
  • 승인 2017.03.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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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하청업체 삼구FS, 2차 업체 직원 지휘명령 행사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최근 삼구FS가 운영을 맡고 있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이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신세계푸드 음성 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월 18일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과 하청 2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월 6일부터 1주일간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산업재해 은폐 등이다.

신세계푸드는 일부 종업원에게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신세계푸드가 하청업체를 통해 300여 명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행사에도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도 적발됐다.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내 1차 하청을 받은 삼구FS는 다시 음성지역내 D사에 2차 하청을 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했다.

노동부는 삼구FS가 직업소개소로부터 공급받은 노동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며 근로자파견관계(위장도급)로 확인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2차 하청 소속근로자 48명을 삼구FS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입건했다.

삼구FS는 산업재해 미보고,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여성근로자 야간·휴일 근무 미동의 사실도 드러났다.

D사는 주휴수당·연장근로 수당·퇴직금 등 재직자와 퇴직자에 대해 1억8천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관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사업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세계푸드 음성공장과 유사하게 다단계하도급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 등 원청으로 부터 자율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속적인 모니터링를 통해 고용구조 개선과 하청근로자 근로조건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의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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