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자동차부품업체 우리산업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자동차부품업체 우리산업 과징금
  • 강석균
  • 승인 2017.03.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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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납품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우리산업에 과징금 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만들어 만도 등 국내외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수급 사업자에게 인쇄 회로 기판(PCB) 등을 제조 위탁했다.

납품 후 하도급 대금 286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억 4,5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 3억 5,474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3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경영상 큰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열약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했던 점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상 큰 흑자에도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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