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사 3곳 검찰 수사 받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사 3곳 검찰 수사 받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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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미지급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 대상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함에 따라 검찰 수사 불가피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수십억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세곳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하도급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중기부가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고발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협력기업에 건설·제조를 위탁하고도 계약 기간에 하도급 대금 총 74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55개 협력업체에게는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흘히 해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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