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5 - 철새(migratory bird)와 외국인 근로자
[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5 - 철새(migratory bird)와 외국인 근로자
  • 이효상
  • 승인 2017.03.2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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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migratory bird)란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조류로서 나그네새(통과 조)와 떠돌이새(漂鳥)를 포함하는데,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철새 근로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철새 고용주라고 한다면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철새와 외국인 근로자의 공통점은 좋은 근로조건을 찾아다닌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철새는 출입국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외국인은 출입국의 제한을 받고, 국민과 달리 「직업선택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체류 기간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취업 외국인이라 함은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게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법 취업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미지급 임금 청산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며, 그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불법 취업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사용자에 대하여 3년간 고용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시 처벌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사용자는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좋은 인력을 저렴하게 오랫동안 채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좋은 근로조건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 일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와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 할 수 있는 해법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헤쳐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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