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한 만도에 과징금
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한 만도에 과징금
  • 강석균
  • 승인 2017.03.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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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정당한 이유없이 자동차부품제조 하도급대금을 줄인 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이 부과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와 관련한 제작대금까지 지급했으나 이후 단순히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총 7천674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이후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분이란 명목으로 총 1억8천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거나 원가절감 등을 명분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만도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종을 선별해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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