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콜센터 여고생 자살, 스스로 반성해야
[이슈]콜센터 여고생 자살, 스스로 반성해야
  • 김연균
  • 승인 2017.03.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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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휴넷 급여도 제대로 지급 안해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여고생(홍OO 양)의 자살사건으로 해당 업계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 대책위원회가 콜센터 운영을 맡은 LB휴넷 구본완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을 위반했다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향후 결과에 따라 타 콜센터 사업장에도 근로감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가 해야 할 직무스트레스 관련 건강장해 예방 조치도 규정돼 있다.

이번 현장실습생 사망에 사업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고발장에 “LB휴넷은 홍양을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업무에 배치하면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보건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양이 LB휴넷과 학교가 체결한 표준협약서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계약서대로라면 홍양은 매월 160만5천원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 받은 임금은 최저 86만원에서 최고 137만원에 불과했다. 전주센터는 홍양에게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홍양은 오후 8시께에도 “과제가 많아 (퇴근을 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업체 출퇴근 기록에는 연장근로는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LB휴넷이 표준협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생 근무시간을 하루 7시간, 월 35시간으로 제한했다. 연장근로는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콜센터 업계 관계자는 “LB휴넷 측이 특성화고 실습생을 현장에 배치하면서 법이 정한 내용을 많이 벗어난 측면이 있어 마땅히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가혹한 업무를 부여했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콜센터 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담원들의 실적압박, 감정노동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당수의 콜센터 사업장이 지자체와 연계해 해당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과정을 돕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생 뿐만 아니라 기존 상담원들에 대해 노동착취를 하지 않았는지,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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