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보호법 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보호법 발의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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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계약 및 시간기록 의무화…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신창현 의원,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지난 22일 방영된 YTN뉴스 (YouTube 화면캡쳐)
지난 22일 방영된 YTN뉴스 (YouTube 화면캡쳐)

특성화고 실습생들이 잇단 사고로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사업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위반 시 처벌하는 ‘현장실습생 보호법’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장실습생의 △임금지급과 △실습시간 기록 보존을 의무화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한편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한해동안 3만 여개 기업에서 6만 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음에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38개 기업에서 계약서를 미작성 △95개 기업이 법정시간 초과 △27개 기업에서 체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현행법 상 초과실습으로 처벌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실습생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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