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3일부터 불법파견이 의심되거나 파견 또는 도급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은 무실적 파견업체, 파견근로자 다수사용업체 및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도급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업체 등이다.
단속은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행위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는 차별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도 포함된다.
특히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2년초과 여부 확인, 간주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조치를 지도하는 등 기본적 근로조건 준수를 지도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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