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회원제 운영시 월임금 4% 이내 회비 징수 가능
일용근로자 회원제 운영시 월임금 4% 이내 회비 징수 가능
  • 김연균
  • 승인 2017.04.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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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임금 연동제의 4% 이내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제 19도 제 3항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4월 3일 개정·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한편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구인자에 대한 소개 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를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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