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전자업종 하도급위반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 전자업종 하도급위반 불공정행위 조사
  • 강석균
  • 승인 2017.04.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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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이 잦은 전자업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예고한 것으로 공정위가 지난해 전자업종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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